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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URL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 사칭 문자 주의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스미싱 중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으로 사칭하는 유형이 각각 51.8%, 47.8%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2021년(택배 51.8%,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 사칭 문자 주의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 사칭 문자 주의


이에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제어권이 사칭범에 넘어가기 때문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이날부터 통신사 가입자에 ‘스미싱 문자주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 사칭 문자 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날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 인사로 속인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에 발생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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